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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4
선고일
2018-08-2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평조합원인 이해관계인들을 징계하면서 규약상 징계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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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