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4
- 선고일
- 2018-08-2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평조합원인 이해관계인들을 징계하면서 규약상 징계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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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