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2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내린 '영구제명' 징계처분에 대해, 조합원들이 받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 사유 발생 이후 개정된 운영규약을 적용하여 행위 당시에 없던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규약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영구제명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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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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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