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재고용된 이후 임금이 매년 삭감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28조 및 노사합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 합의와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뿐만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최저임금법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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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