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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인 '결의'에 해당하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과 달리 러닝메이트를 지명하지 않은 위원장 후보의 등록을 받고, 입후보자 공고 시 인적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대의원 선출 단위를 임의로 변경·축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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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