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인 '결의'에 해당하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과 달리 러닝메이트를 지명하지 않은 위원장 후보의 등록을 받고, 입후보자 공고 시 인적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대의원 선출 단위를 임의로 변경·축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공인노무사법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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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