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21
- 선고일
- 2018-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과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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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