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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21
선고일
2018-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과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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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