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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20

판례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 35명 중 16명이 대표자에게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자는 타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넘게 소집을 미루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의원 31명이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의원들의 소집 요구 안건이 적법하고 대표자가 고의로 소집을 기피·해태하고 있으며 법정 요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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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