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9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내린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잘못에 비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등을 이유로 이미 확보된 권리를 박탈하도록 한 규약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간부자격 관련 규약 조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에 대한 과잉 개입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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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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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