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망하고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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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