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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망하고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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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