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7
- 선고일
- 2018-10-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조합원이 문자메시지와 SNS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의 행위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무기정권 징계는 사실상 제명과 유사한 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내린 무기정권의 징계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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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