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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16
선고일
2018-10-05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원장에게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건들이 규약 및 노동조합법상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의 소집 거부는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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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