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5
- 선고일
- 2018-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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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