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15
선고일
2018-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