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3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해 반조직 행위 계획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을 결의·처분한 사건을 심판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고문 외에는 해당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조직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정황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려진 이번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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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