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특정 조합원이 인사노무 담당자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규약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기간에는 규약 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행위를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노동조합에 피해를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수행한 직무상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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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