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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의결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1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특정 조합원이 인사노무 담당자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규약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기간에는 규약 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행위를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노동조합에 피해를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수행한 직무상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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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