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0
- 선고일
- 2018-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대의원 241명 중 60.2%에 해당하는 145명이 회계감사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6회에 걸쳐 요구했으나 소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7일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200명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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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