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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10
선고일
2018-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대의원 241명 중 60.2%에 해당하는 145명이 회계감사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6회에 걸쳐 요구했으나 소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7일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200명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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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