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9
- 선고일
- 2018-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등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위반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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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