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8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하루 14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당초 약정한 주방보조업무를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를 시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주방 및 기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들이 당초 약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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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