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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손해8
선고일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하루 14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당초 약정한 주방보조업무를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를 시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주방 및 기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들이 당초 약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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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