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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손해6
선고일
2018-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며 휴일근로 중 발생한 유류대금, 세차비, 나비콜 수수료, 일일정액운송수입금 차액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청구 항목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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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