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5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 및 사납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스스로 연장·휴일근로를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며, 함께 작성된 각서의 내용도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일근로 강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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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