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4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터넷 카페의 구인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직신청 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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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