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2
- 선고일
- 2018-05-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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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