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1
- 선고일
- 2018-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없던 상·하차 업무를 추가로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확정되거나 명시된 서면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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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