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14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을 거부하여 피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출 서류 요구를 업무 지시로 볼 수 없어 양측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축산물 취급 매장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제출은 법령에 따른 채용 전 요건 확인 절차일 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당 요구 역시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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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