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12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업무와 무관한 택배 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등을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무가 '시설경비 및 시설관리'로 명시되어 있어 주차관리 등이 시설관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 업무수칙에 분리수거, 환경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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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