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10
- 선고일
- 2018-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에서 다루지 않은 '수술 후 근로 연장 안됨' 청구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유 업무 외 영업 업무를 시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고유 업무 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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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