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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손해10
선고일
2018-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에서 다루지 않은 '수술 후 근로 연장 안됨' 청구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유 업무 외 영업 업무를 시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고유 업무 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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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