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상병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상병1
- 선고일
- 2018-04-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제공하면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상 정도가 가벼웠을 것이며, 현장의 위험성과 부상 정도를 예측해 볼 때 근로자에게 휴업 및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상병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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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