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장으로서 장기간 명의도용 객실 예약을 지속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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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