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9
- 선고일
- 2018-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7차례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았으며, 적절한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해당 부서에서 가장 많아 업무성과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처분은 징계해고 사유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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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