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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98
선고일
2018-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추궁한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창업주의 딸이자 현 대표이사의 의붓딸이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10여 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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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