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8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추궁한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창업주의 딸이자 현 대표이사의 의붓딸이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10여 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