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6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인정과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약 1년간 계속된 성적 언동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 팀장이라는 직위, 취업규칙상 성희롱 징계 감경 금지 조항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 요지를 전달받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예고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성희롱'으로만 명시되었더라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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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