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5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업태도 개선 미흡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항공권 제공 및 숙소 연장 사용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사안에서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동료와의 대화에서 상호 협의에 의한 종료임을 암시하고 사용자에게 부당성 제기 없이 강사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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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