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1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육과장 인사발령에 대해, 사무실 규모와 직무 특성상 갈등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급 직원이 과장 직무를 맡은 전례가 없고 수당 미지급으로 급여가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의 시기나 근로조건 변경 등을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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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