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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91
선고일
2018-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육과장 인사발령에 대해, 사무실 규모와 직무 특성상 갈등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급 직원이 과장 직무를 맡은 전례가 없고 수당 미지급으로 급여가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의 시기나 근로조건 변경 등을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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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