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90
- 선고일
- 2018-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평가를 통한 전환 정책과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 설정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평가 방식에 불합리함이 없으며 평가기간 중 근로자의 잦은 결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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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