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
- 선고일
- 2018-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7월 27일부터 5일간 연속하여 근로하고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기간은 사실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5일을 포함하면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