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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89
선고일
2018-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담당 근로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 담당자 중 최상급자로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볼 때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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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