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9
- 선고일
- 2018-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담당 근로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 담당자 중 최상급자로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징계의결 요구일을 기준으로 볼 때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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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