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8
- 선고일
- 2018-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횡령이 적발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퇴직자 징계면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조건부 사직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행한 징계절차는 퇴직자에 대한 징계 기록·관리를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을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일 뿐 사직서 수리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면직이 근로자의 재직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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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