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7
- 선고일
- 2018-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임의로 처리하지 않았고 달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경우 징계 처분 당시 이미 퇴직하여 실제 감봉에 따른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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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