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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85
선고일
2018-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상의 탈의 사진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고, 감사인을 회유·압박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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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9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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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