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5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상의 탈의 사진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고, 감사인을 회유·압박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