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4
- 선고일
- 2018-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새로운 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 제출과 면접을 거쳤으나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채용 절차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것이므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시점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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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