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3
- 선고일
- 2018-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공립학교에서 기간 단절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고, 신규채용 절차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법령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로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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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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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