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2
- 선고일
- 2018-06-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일단 나가고 정리를 해 알았지?"라고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에 수긍하고 개인 비품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 관련 사항 문의,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처리 요구, 급여 지급 요구,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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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