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1
- 선고일
- 2018-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2월 15일 자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 전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므로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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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