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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80
선고일
2018-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파면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 및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한 허위 출장비 수령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번 징계가 감사를 거쳐 이뤄진 만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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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