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80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파면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감사 및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한 허위 출장비 수령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번 징계가 감사를 거쳐 이뤄진 만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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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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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