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8
- 선고일
- 2018-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영강습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강습 업무만 수행했을 뿐 사용자에 의해 추가 업무가 정해지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불가 시 제3자를 통한 대행이 가능하고 대체 강사의 보수를 직접 정산했으며 정해진 강습 시간 외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등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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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