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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78
선고일
2018-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영강습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강습 업무만 수행했을 뿐 사용자에 의해 추가 업무가 정해지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불가 시 제3자를 통한 대행이 가능하고 대체 강사의 보수를 직접 정산했으며 정해진 강습 시간 외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등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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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