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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77
선고일
2018-11-23

판례 요지

인사관리규정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전환 사례도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태도 저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채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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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