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7
- 선고일
- 2018-11-23
판례 요지
인사관리규정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전환 사례도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태도 저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채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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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