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6
- 선고일
- 2018-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평가기준이 구체적이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더라도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업장 규모상 평가자 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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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