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5
- 선고일
- 2018-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작업장이 아닌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채용 공고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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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