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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74
선고일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질병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독려와 규정 통지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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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