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4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질병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독려와 규정 통지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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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